분류: 북까페
작성일: 2011. 7. 11. 18:13 Editor: Eco_Hong
실행이 최고의 전략이다.
톰 피터스의 리틀 빅 씽.
개인과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위대한 성공 법칙 163가지를 공개한다.
성공에 대한 저자의 경영 철학을 혁신, 리더십, 변화, 네트워킹, 열정 그리고 경청
등으로 압축하며, 최고의 "나"를 만드는 엑설런스(Excellence)를 추구한다.
자신의 블로그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0가지 성공 철학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강한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강하다. "성공하려면 경청자가 되라"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법칙 디테일에 강하자.....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11. 16:35 Editor: Eco_Hong
● KS표시인증업체 사후관리
○ KS표시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에 표기 가능.
○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KS표시인증제품의 품질불량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유통상품을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함.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025호)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한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고 결함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 경결함 : 개선명령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중결함 : 표시정지 (일정기간 동안 KS마크 표시 부착을 정지)
- 치명결함 : 인증취소
○ 공장심사결과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관리, 제조·검사설비의 관리 등 시스템 심사 결과 점수 미달시
점수에 따라 행정 처분.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 미달 시 처리기준 보기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미달 시 처리기준 중 일부 개정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800호)
- KS F 3111, F 3211, F 3129, F, 4060, F 4061, F 4522, F 4918, F 4932, F 4937
○ 고시문(처리기준) / 일부 개정 기준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저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 인증대상 제외 품목
º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º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º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º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º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 기기
º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º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º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종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 가능)
☞ NeP인증신청서 및 절차 매뉴얼
● 절차 매뉴얼
● 인증신청 및 처리 절차
01. 신청 및 상담 → 02. 서류 및 면점심사 실무평가 위원회 → 03. 현장심사 → 04. 제품심사 → 05. 종합심사
● 인증절차 Process.
비고 ① KS 또는 ISO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만 실시
② 인증대상 및 기술성 중 일부 항목 면제
③ 사전현장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실시
☞ 신청서 접수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