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신규인증 처리절차_(3)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8. 16:19 Editor: Eco_Hong
● 처리 기간 : 40일 - 공유일 제외, 제품 시험 기간 제외

 해당 품목 지정 심사 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 위원회 상정 (격주 개최)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

                     ● 처리 기간 : 40일 - 공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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