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
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카나,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
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용어설명/사전적 의미】
환경보호 →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아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잘 가꾸고 깨끗이 보존하는일.
환경보전 → 인간생활이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보호, 정비, 창조, 관리를 도모하는 일.
환경보존 →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