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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5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_20주년 by Eco_Hong 13
  2. 2011.07.27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 인증 기준 by Eco_Hong
  3. 2011.07.27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by Eco_Hong
  4. 2011.07.27 환경표지 취득 이점 by Eco_Hong
  5. 2011.07.27 환경표지 운영기관 by Eco_Hong
  6. 2011.07.26 친환경표지란 by Eco_Hong
  7. 2011.07.05 환경 마크 by Eco_Hong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_20주년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2. 4. 5. 17:07 Editor: Eco_Hong

몇일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실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셨다. 벌써 환경표제제도가 20주년이 되었다. 생활 패턴에 따라 이젠 품질시대에서 환경시대로 전환되는것 같다. 생산 제품도 품질위주에 제품보다는 품질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 출시가 점점 많이지고 있다. 제품의 다양화, 특성화에 따라 제품 심사 요건 또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 표지제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표지란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와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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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 제품군 인증 기준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7. 20:59 Editor: Eco_Hong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되었군요.....(현재 제가 쌉질하고 있습니다). 
 환경담당자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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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7. 17:12 Editor: Eco_Hong

● 인증기준 제정
환경표지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군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이에 대한 신규 인증 기준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으로 제안 가능한 품목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여 합니다. 
 



 인증기준 개정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국내·외 환경 규제 동향,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개정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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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취득 이점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7. 16:02 Editor: Eco_Hong


1.
조달청 입찰 심사시 가산점 적용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분기준 (조달청지침 제 2330호)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 (최대 3점)의 가점 적용

2.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 홍보
      ●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에 등록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4.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친환경 상푼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6. 기타
      ●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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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운영기관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7. 14:29 Editor: Eco_Hong

환경표지 운영기관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 (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


⊙  환경표지 제도 돤련 규정 제·개정
⊙  환경표지 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밑 기술 행정적 지원
⊙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우선 구매 기관의 실적 파악 및 공표
⊙  기타 환경표지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사항 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개준 제·개정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환경표지 상품 정보 제공
⊙  환경표지 제도 및 인증 제품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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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표지란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6. 20:15 Editor: Eco_Hong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롭게 환경표지에 대해서 새 장단한것 같습니다. 

 환경표지에 대해서 이를 인용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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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마크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5. 14:50 Editor: Eco_Hong

인증 개요

1. 인증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2. 신청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환경마크 신청서 1부.
                       3)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4)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1부.
                       5)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헌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기술원 환경인증팀 실무자와 협의후 제출)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3. 신청수수료 : 1) 신청 수수료 : 10만원/건 (부가세 별도)
                          2) 연간 수수료 

                          -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 사업등에 사용되는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단, 전년도 판매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
                             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내구성 제품은 연간 사용료에서 10%를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 2개 이상 모데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 약정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별도 

4.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1) 환경마크 사용 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 계획서를 제출
          하고 환경마크 사용 약정을 체결.
          ☞
 약정 기간 : 2년
          ☞ 환경마크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 (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x 2년)

      2) 환경마크 사용 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 발급 - 환경마크 및 대상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

5. 운영기관 : 환경부와 한국환경상품진흥원 (www.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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