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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3 2011년 1년 KS 제품심사 계획 by Eco_Hong
  2. 2011.07.12 한국PVC관표준(KPPS)표시 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by Eco_Hong 1

2011년 1년 KS 제품심사 계획

분류: 단체 표준/단체표준인증 작성일: 2011. 7. 13. 10:43 Editor: Eco_Hong

□ 제품심사의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2에 규정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정기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규격 표시 제품의 품질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 (2011년 01월 28일 89품목)에 대해
서는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 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심사 배정현황 업체
○  배정품목 및 업체수
    - KS M 3404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 29개 업체
    -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이중벽관 및 리브관 : 7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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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제출서류 : 단체표준표시인증신청서(별지 7호 서식)
* 품목당 1,000,000원 (1품목 추가 시 마다 500,000원)  

(2) 접수 및 *신청서 검토 (한국 PVC관 조합)
*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 : 신청서 (품목 및 종류·등급) 주요 제조설비 및 시험 검사설비 명세서 등

(3) 공장 심사 계획 통보 (인증 심사원 및 심사 일정)*
*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인증 심사원 2인, 2일 기준)

(4) 공장심사

(5) 제품 심사 (자체 시험원) * 
*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합격 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하고, 신청인은 시험 수수료 납부 

(6)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 인증심사원은 심사완료 후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불합격시 즉시 업체에 통보) 

(7)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및 시험성적서 검토 *
* 인증심사원은 시험원에서 통보된 시험성적서를 검토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시 부적합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

(8) 인증 심의 *
* 이사장은 시험성적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공장심사보고서와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인증위원회에 심의 의뢰 
* 인증 심의는 인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 결정

(9) 심의결과 보고
- 합   격 (인증서 교부)
- 불합격 (불합격 통보)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 

- 단체표준인증 심사와 프로세는 동일하나,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은 제품심사만를 실시.
- 제품심사 시 채취(샘플링 방법에 의거)된 제품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
   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 한다.

필요한 양식

♥ 한국PVC관 표준(KPPS)표시 인증 신청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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