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법령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 · 절차 · 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 품에 대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 1년 제품심사 대상
①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품목을 조정
② 2011.01.28일자로 89품목으로 확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5호)
■ 1년 제품심사 시행주체
* 고객상담 및 문의 (KSA)
- 화학분야 : 02-6009-4656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 · 절차 · 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 품에 대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 1년 제품심사 대상
①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품목을 조정
② 2011.01.28일자로 89품목으로 확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5호)
■ 1년 제품심사 시행주체
* 고객상담 및 문의 (KSA)
- 화학분야 : 02-60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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