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제품을 "안전관리공산품"으로 관리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6. 16. 15:29 Editor: Eco_Hong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개 공산품 안전관리 품목으로

기술표준원은  아토비, 비염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개 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6 품목이다. 추가되는 자율안전 확인 14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 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하여,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이중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재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흡입하면 생식기의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이고, 폼알데하이드 또한 방부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접착제,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되며, 중추신경 장애,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 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 들의 목 졸림 사고 유려가 있는 불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기술표준원은 생활과 밀접하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제품들은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 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금년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품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_Focusplus  (0) 2011.07.19
My Iso Job  (0) 2011.07.15
KS 1년 제품심사  (0) 2011.07.08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0) 2011.07.0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1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