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5. 19 /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위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체접속 및 흡입에 의한 위해우려 제품과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목을 신규 추가 (안 별표 2, 별표 3)
나. 친환경 주거생활을 위한 실내건축자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승강기부품의 품목을
신규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 2, 별표 3)
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기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 완화 (안 별표2, 별표 3)
☞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적용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2012년 0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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