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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6. 21. 18:30 Editor: Eco_Hong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및 동법 부칙 제9590호 제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정수기

품질검사(1.1일 시행), 소방용품안전인증(1.1일 시행), 방송통신기자재 인증(1.24일 시행)에도 KC마크가 도입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
(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Sub Color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별 KC마크 표시방법
 



http://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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