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_KC인증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5. 7. 15. 13:59 Editor: Eco_Hong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참조하여 주십시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용량이 커서 링크하도록하겠습니다.

Goncalo Carvalho / www.kats.go.kr

'품질 > KC_마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생안전기준인증_(2)  (1) 2011.07.21
KC 마크 인증제도 소개  (0) 2011.07.20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_(1)  (0) 2011.07.05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3) 201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