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인증제 도입_(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5. 13:15 Editor: Eco_Hong

인증 개요

■ 정의

    1. 수도물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저급 자재
         및 제품은 수도물의 2차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되도록 함
● 인증대상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수도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항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KS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NEP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NET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 인증 개요
1.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인증심사 

공장 심사
 공장심사는 평점 80%이상일 때 합격,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 실시
 표준화 일반 - 6항목 / 자재의 관리 - 2항목 / 공정관리 - 3항목 / 제품의 품질관리 - 3항목 /
 제조및검사설비 - 6항목

 제품 심사  
 제품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격

 인증유지-사후심사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년 2년 경과 후 3개월이내 신청  / 심사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위생 안전 기준

카드뮴  음이온계면활성제  시스-1,2 디클로로
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아연   1,2-부타디엔
수 은   아세트산비닐  1,1-디클로로
에틸렌
 잔류염소의 감량 불소  1,3-부타디엔 
 셀레늄 탁도  1,1,2-디클로로에탄   에피클로로히드린 철   N,N-디메틸아닐린
납  냄새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구리  아민류
 비소 1,1,1-트리클로로
에탄
2,4-톨루엔디아민 나트륨 *
 6가 크롬  색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톨루엔디아민  망가니즈   *
 시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염소이온
 벤젠  증발잔류물  질산성 및 
아질산성 질소 
 페놀류  스티렌 * 
* 총 44종                                                                                                                                                                자료 : 환경부   

제품종류별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 수도관 : ○ 주철관류 - 2011.05.26   ○그 밖의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 2011.11.26       
                 
● 기계 및 계측·제어 및 제품 : ○ 주철관류 / ○ 펌프류 / ○ 수도꼭지류 / ○ 유량계류 / ○ 수도미터류 2012.05.26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도료(paint) 2013.01.26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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