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KC_마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7.15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_KC인증 by Eco_Hong
  2. 2011.07.21 위생안전기준인증_(2) by Eco_Hong 1
  3. 2011.07.20 KC 마크 인증제도 소개 by Eco_Hong
  4. 2011.07.05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_(1) by Eco_Hong
  5. 2011.06.21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by Eco_Hong 3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_KC인증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5. 7. 15. 13:59 Editor: Eco_Hong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참조하여 주십시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용량이 커서 링크하도록하겠습니다.

Goncalo Carvalho / 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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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인증_(2)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21. 15:48 Editor: Eco_Hong

● 본 자료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일부 발취하여 재 정리하였습니다.
○ 일부 개정된 자료(환경부령 제413호 관보:일부 개정)는 다운로드 했습니다. 
○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wwa.or.kr) 참조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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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마크 인증제도 소개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20. 21:12 Editor: Eco_Hong

● 인증(Certification)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 


● 정의
평가 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준자 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 ISO/IEC 17000 (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 KS A ISO/IEC Guide2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어휘)
- 공산품 관련 법안의 조화를 위한 수평적 입법 접근 방식
- 국가표준기본법 

● 적용지침
-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가 활동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눠어진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
   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현행법령에 따른 인증 예시
  http://www.kats.go.kr/kc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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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인증제 도입_(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5. 13:15 Editor: Eco_Hong

인증 개요

■ 정의

    1. 수도물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저급 자재
         및 제품은 수도물의 2차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되도록 함
● 인증대상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수도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항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KS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NEP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NET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 인증 개요
1.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인증심사 

공장 심사
 공장심사는 평점 80%이상일 때 합격,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 실시
 표준화 일반 - 6항목 / 자재의 관리 - 2항목 / 공정관리 - 3항목 / 제품의 품질관리 - 3항목 /
 제조및검사설비 - 6항목

 제품 심사  
 제품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격

 인증유지-사후심사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년 2년 경과 후 3개월이내 신청  / 심사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위생 안전 기준

카드뮴  음이온계면활성제  시스-1,2 디클로로
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아연   1,2-부타디엔
수 은   아세트산비닐  1,1-디클로로
에틸렌
 잔류염소의 감량 불소  1,3-부타디엔 
 셀레늄 탁도  1,1,2-디클로로에탄   에피클로로히드린 철   N,N-디메틸아닐린
납  냄새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구리  아민류
 비소 1,1,1-트리클로로
에탄
2,4-톨루엔디아민 나트륨 *
 6가 크롬  색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톨루엔디아민  망가니즈   *
 시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염소이온
 벤젠  증발잔류물  질산성 및 
아질산성 질소 
 페놀류  스티렌 * 
* 총 44종                                                                                                                                                                자료 : 환경부   

제품종류별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 수도관 : ○ 주철관류 - 2011.05.26   ○그 밖의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 2011.11.26       
                 
● 기계 및 계측·제어 및 제품 : ○ 주철관류 / ○ 펌프류 / ○ 수도꼭지류 / ○ 유량계류 / ○ 수도미터류 2012.05.26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도료(paint) 2013.01.26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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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6. 21. 18:30 Editor: Eco_Hong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및 동법 부칙 제9590호 제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정수기

품질검사(1.1일 시행), 소방용품안전인증(1.1일 시행), 방송통신기자재 인증(1.24일 시행)에도 KC마크가 도입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
(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Sub Color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별 KC마크 표시방법
 



http://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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