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 본 자료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일부 발취하여 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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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 위생안전기준 제정(06.6.29 『수도법』개정)
☞ 수도용 제품에서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제정
* 중금속 및 VOCs 등 유해물질 44개 항목별 위생안전
기준 설정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10.5.25 『수도법』 개정, 11.5.26 시행)
☞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 및 수도용 제품의 품
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제도 도입
☞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전에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인증받도록 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 유통을 원천 차단
♠ 관계법령 및 추진 경과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마련 (2006.6.29)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재질에 따른 검사항목 설정 (2008.6.27)
⊙ 수도법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 고시 (2009.4.14)
⊙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 (2010.5.25)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위생안전인증업무" 상하수도협회 위탁 (2010.11.26)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11.2.15~3.7)
☞ 환경부령 제4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11.5.25 일부 개정
⊙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 부여 (법 14조 제1항)
* 44개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설명 (영 제24조 및 별표 1의 2)
⊙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제조, 수입, 공급, 판매 금지 (법 제14조 제2항)
⊙ 수도 설치자에게 기준에 맞는 제품과 인증제품 사용 의무 부여 (법 14조 제3항)
* 기존제품(영 제24조의 2) : KS, 우수한 단체표준, 단체표준(상하수도 협회), 환경표지, NEP, NEP 및
기타 (ISO 9001)
⊙ 인증제품은 인증표시(KC)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 할 권한 부여 및 미 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금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인증취소 및 인증업무 위탁
(1) 인증취소 요건 (법 제14조의 2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
⊙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재인증 제한 (법 제14조의 2 제2항)
⊙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재인증을 제한함.
⊙ 인증개요
- 수돗물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용 기자재의 국제수준화 및 우수성능자재의 사용 촉진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 위생안전인증제도 란 ?
☞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기가재 안전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C-Mark)를 사용하는 법정 강제인증 제도
⊙ 법적근거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사용)
● 인증(Certification)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
● 정의
평가 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준자 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 ISO/IEC 17000 (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 KS A ISO/IEC Guide2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어휘)
- 공산품 관련 법안의 조화를 위한 수평적 입법 접근 방식
- 국가표준기본법
● 적용지침 -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가 활동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눠어진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
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드 포함해 총 158개가 있습니다. "제품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
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5월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인증제' 시행 / 비인증 제품은 2011.11.26일까지 판매 허용
인증 개요
■ 정의
1. 수도물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저급 자재
및 제품은 수도물의 2차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되도록 함
● 인증대상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수도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항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KS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NEP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NET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 인증 개요 1.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인증심사 공장 심사
공장심사는 평점 80%이상일 때 합격,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 실시
표준화 일반 - 6항목 / 자재의 관리 - 2항목 / 공정관리 - 3항목 / 제품의 품질관리 - 3항목 /
제조및검사설비 - 6항목
제품 심사 제품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격
인증유지-사후심사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년 2년 경과 후 3개월이내 신청 / 심사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위생 안전 기준
카드뮴
음이온계면활성제
시스-1,2 디클로로
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아연
1,2-부타디엔
수 은
아세트산비닐
1,1-디클로로
에틸렌
잔류염소의 감량
불소
1,3-부타디엔
셀레늄
탁도
1,1,2-디클로로에탄
에피클로로히드린
철
N,N-디메틸아닐린
납
냄새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구리
아민류
비소
맛
1,1,1-트리클로로 에탄
2,4-톨루엔디아민
나트륨
*
6가 크롬
색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톨루엔디아민
망가니즈
*
시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염소이온
*
벤젠
증발잔류물
질산성 및
아질산성 질소
페놀류
스티렌
*
* 총 44종 자료 : 환경부
제품종류별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 수도관 : ○ 주철관류 - 2011.05.26 ○그 밖의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 2011.11.26 ● 기계 및 계측·제어 및 제품 : ○ 주철관류 / ○ 펌프류 / ○ 수도꼭지류 / ○ 유량계류 / ○ 수도미터류 - 2012.05.26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도료(paint) - 2013.01.26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2013.01.26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및 동법 부칙 제9590호 제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정수기
품질검사(1.1일 시행), 소방용품안전인증(1.1일 시행), 방송통신기자재 인증(1.24일 시행)에도 KC마크가 도입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
(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Sub Color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