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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10.13 전기용품안전인증 (KC) by Eco_Hong 1
  4. 2013.06.18 K_마크 by Eco_Hong
  5. 2013.05.29 직접생산확인제도 by Eco_Hong 2
  6. 2012.05.24 KS인증 제도 by Eco_Hong 8
  7. 2012.04.03 윤리경영 by Eco_Hong 11
  8. 2011.08.0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 by Eco_Hong
  9. 2011.07.30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by Eco_Hong
  10. 2011.07.3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by Eco_Hong
  11. 2011.07.21 위생안전기준인증_(2) by Eco_Hong 1
  12. 2011.07.20 KC 마크 인증제도 소개 by Eco_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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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1.07.15 My Iso Job by Eco_Hong
  15. 2011.07.15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작성요령 by Eco_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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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1.07.08 KS 인증 심사 항목_(4) by Eco_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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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_KC인증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5. 7. 15. 13:59 Editor: Eco_Hong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참조하여 주십시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용량이 커서 링크하도록하겠습니다.

Goncalo Carvalho / 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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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 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 제11조 및 제 12조)

2)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 인증지원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3) KS 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 

(안 제 17조)

4)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안 제21조 2)

5)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 인증기관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23~26조)

6) 1년 주기 공장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

 (안 제28조 및 제 3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일부개정령안_150225_고시문_최종 (1).hwp

☞ Michae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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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KC)

분류: 품질/전기용품안전인증(KC) 작성일: 2014. 10. 13. 18:32 Editor: Eco_Hong

 용품안전인증제도 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 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_변경에 따른 설명회_자료 (KTR 자료실 번호 8 참조)

법적 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3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안전인증대품목 다운로드 

대상 품목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 범위 (3조 관련)

⑴ 전선 및 전원 코드  ⑵ 전기기기용 스위치  ⑶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⑷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⑸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⑹ 절연변압기  ⑺ 전기기기  ⑻ 전동공구  ⑼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⑽ 정보·사무기기  ⑾ 조명기기  ⑿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인증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시료

안전인증신청서  ② 제품설명서  ③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④ 절연 재질의 먕세서 : 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⑤ 전기회로도면  ⑥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 제품에 한함)  ⑦ 명판(Marking plate)  ⑧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⑨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  ⑩ 제품시료 준비 

공장심사에 대하여.......

 초기(예비) 공장심사 내용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

 정기공장 심 (주기:1년)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여부 확인  

②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⑤ 기타 사항은 주요 심사 항목의 "정기공장심사" 내용 참조

 심사 시 준비 서류

 시험검사 업무 규정(인수,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②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 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⑤ 내부 심사 규정 및 관련 기록 

 주요 심사 항목

 초기 공장 심사 : 최초 안전 인증 취득 시 실시  ② 정기 공장 심사 :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이상

③ 특별 공장 심사 : 시장에서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특 공장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실시 


☞ Nikki wagner / www.ktr.or.kr / www.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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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_마크

분류: 품질/K_마크 작성일: 2013. 6. 18. 11:35 Editor: Eco_Hong

º 개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을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º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의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º 대상품목

ª 공산품과 신개발품

- 기계류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전기전자 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 계측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토목, 건축 기자재류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 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IT 기기 및 의료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트, 정보처리 장치 등

ª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º 제출서류

ª 신청품의 기술자료

- 카다로그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본)

- 도면 (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 전기도면 (회로도 및 Block Diagram)

ª 부품 리시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ª 신청품 소개서

-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ª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 기입

ª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장비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º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35 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 (0.5~2 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 비율 우대 (85 %)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28 % 할인 혜택 (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 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 혜택 (10 %)

º 인증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 『시험 및 검사』 → 『초기 공장 심사』 → 『사후관리 협약 체결』 

   → 『K마크 인증서 발급 → 『K마크 표시 부착』  → 『사후관리 심사』  

Sreekumar Mahadevan / ktl에서 일부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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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분류: 품질/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 작성일: 2013. 5. 29. 11:02 Editor: Eco_Hong

1.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10951).hwp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 정보(smpp.go.kr)에 등록.

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장,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생산공장 확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반호 등), 공장건축물대장(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물 내역), 부동산 임대차 게약서(임대), 생산공장 상호확인(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시설 확인

- 품목별 기준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공정 확인

- 점검기준표상 해당 품명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확인, 점검기준표 상 생산 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공정(해당 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 확인, 재품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서, 도면 등으로 확인

▶ 기타

-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2013-5호,2013.3.1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

확인 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 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 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되며 6개월~1년간 재 신청불가.

○ 처리 기간

중앙회 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3. 확인 절차

smpp.go.kr / 조달청 품질관리제도 / Aoun photo(Dubai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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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제도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2. 5. 24. 09:36 Editor: Eco_Hong

KS인증제 50년 만에 대 수술

이틀 이상 걸련던 심사시간 5시간으로 단축 의무 교육도 자율 전환... 기업부담 크게 줄듯

이틀 이상 걸렸던 공장심사 기간이 5시간으로 단축되고 의무교육도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는 등 KS인증제도가 50년만에 대 수술대에 오른다. 이럴 경우 끊임없이 제기됐던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KS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 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KS인증은 지난 1962년 정부가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공산품을 대상으로 제정한 표준규격으로 그간 산업표준화에 크게 일조해왔다. 전체 인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245개 사업장에 1만 284개다. 하지만 최근 KS 인증 택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유지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50년 만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KS인증제도 개선안은 크게 컨설팅 비용 부담 경담을 위한 KS 인증 웹 기반 시스템 구축, 공장 심사 도 개선, 교육제도 개선,  KS인증 품목 조정이다. KS 인증 웹 기반 시스템 구축안은 인증심사 사전 컨설팅 및 온라인화해 행정처리 기간을 10일 단축하고 컨설팅비를 100% 절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장심사 개선안은 최초 인증심사시 3개월 관리 실적 확인 제도 폐지, 2~4일 공장심사 기간을 5~25시간으로 단축, 시험·검사 설비 외주관리 허용, ISO 기업 심사항목 면제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의 불만이 높았던 교육 제도 또한 CEO 교육을 폐지하고 경영간부 교육 시간도 3년마다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담당자 표준화 교육을 자율 교육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KC인증과 중복되는 품목을 비롯해 인증 수요가 없는 KS인증 품목 등 42%(1,200여 품목 → 700여 품목)를 축소라는 안도 추진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외면하고 중소업계의 요구를 넘어 과도하게 기준을 완화해 KS 인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
출처 : 서울경제 2012.05.23 / 500px.com (sebastian Luczy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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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2. 4. 3. 16:41 Editor: Eco_Hong


윤리경영이란 ?

☞ 사전적 의미(네이버 지식사전)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읽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바탕한다.

국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소비자정책 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표준안 작업을 승인함으로써 윤리경영을 ISO 9000(품질경영), ISO 14000(환경보호 인증)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경제 사회에서 기업윤리가 21세기에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 경쟁력으로 대두되어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윤리경영 사례

GE의 윤리경영 사례

50달러 영수증 사건

GE싱가포르 인사 담당 매니저는 A는 B하고 식사를 하고선 C하고 밥을 먹은 것으로 기록했다. 나중에 관련 전표를 보니 그 내미자거 식사를 하고 길록한 C는 당시 일본에 출장 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매니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짜리 식사 때문에 직장을 읽고 말았다.

호주의 재무관리사

정학, 정직하지 못하면 유능한 인재라도 예외는 없다.  호주의 GE에서 연말이 되어 재고평가를 할 때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자 재무관리자가 재고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유능한 재무 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자는 예외없이 해고 되었다.

엘로스톤 공원 복원사업

사회공헌은 또 기업의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은 먼저 자신을 낮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GE가 수행한 미국 엘로스톤 공원 밤하늘 복원사업이 그 중 하나다.  2002년 GE의 사회활동 창구인 GE 재단은 공기 오염과 조명으로 인해 유적지 밤하늘 별빛이 흐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원 재단측과 협력했다. 즉 자사가 제공한 조명 등 밝기를 낮추는 것인데 이는 조명회사로는 스스로 목을 죄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GE는 이 켐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고 GE제품을 예로스톤 공원에 성피하는 성과도 거뒀다.

50달러 영수증 사건, 호주의 재무관리사 사례는 종업원, 즉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이며, 엘로스톤 공원 복원사업 사례는 사회적 측면 기준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GE는 이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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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8. 7. 21:10 Editor: Eco_Hong


자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보도자료 (2011.5.19), KOVEC (2011 여름호)를 참조하였습니다.
용어는 가급적 링크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비,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 
    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수 있도록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하여, 가을철
   사용 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 또한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 아울러 이들 제품은 KC마크를 부착 하도록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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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30. 18:06 Editor: Eco_Hong


■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차등하여 관리

☞ 안전인증 :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아 생산단계 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은 후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는 제도 (비비탄총, 압력솥 등 14 품목)
                       
☞ 자율안전확인 : 최초 수입· 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하는 제도 (완구, 학용품 등 47 품목)

☞ 안전·품질표시 : 제조자·수입자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하는
                              제도 (의류, 화장비누 등 30개 품목)

● 공산품 사후관리 체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사후관리계획수립 및 시판품조사, 교육 및 홍보
   - 시·도지사 (시·군·구 포함) : 불법 유통 제품 단속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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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30. 12:09 Editor: Eco_Hong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신규 지정 대상 공산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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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인증_(2)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21. 15:48 Editor: Eco_Hong

● 본 자료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일부 발취하여 재 정리하였습니다.
○ 일부 개정된 자료(환경부령 제413호 관보:일부 개정)는 다운로드 했습니다. 
○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wwa.or.kr) 참조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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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마크 인증제도 소개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20. 21:12 Editor: Eco_Hong

● 인증(Certification)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 


● 정의
평가 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준자 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 ISO/IEC 17000 (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 KS A ISO/IEC Guide2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어휘)
- 공산품 관련 법안의 조화를 위한 수평적 입법 접근 방식
- 국가표준기본법 

● 적용지침
-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가 활동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눠어진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
   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현행법령에 따른 인증 예시
  http://www.kats.go.kr/kc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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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_Focusplus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19. 16:59 Editor: Eco_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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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so Job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15. 22:18 Editor: Eco_Hong


● My ISO Job 이야기 입니다. 함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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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작성요령

분류: 품질/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 작성일: 2011. 7. 15. 08:14 Editor: Eco_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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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인증사후관리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11. 16:35 Editor: Eco_Hong
● KS표시인증업체 사후관리

○ KS표시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에 표기 가능.
   
○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KS표시인증제품의 품질불량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유통상품을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함.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025호)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한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고 결함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 경결함 : 개선명령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중결함 : 표시정지 (일정기간 동안 KS마크 표시 부착을 정지)
   - 치명결함 : 인증취소

○ 공장심사결과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관리, 제조·검사설비의 관리 등 시스템 심사 결과 점수 미달시
   점수에 따라 행정 처분.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 미달 시 처리기준 보기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미달 시 처리기준 중 일부 개정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800호)
  - KS F 3111, F 3211, F 3129, F, 4060, F 4061, F 4522, F 4918, F 4932, F 4937
 
○ 고시문(처리기준) / 일부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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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분류: 품질/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1. 7. 11. 12:50 Editor: Eco_Hong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저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 인증대상 제외 품목
º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º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º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º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º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 기기
º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º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º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종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 가능)

☞ NeP인증신청서 및 절차 매뉴얼
● 절차 매뉴얼

● 인증신청 및 처리 절차

01. 신청 및 상담 → 02. 서류 및 면점심사 실무평가 위원회 → 03. 현장심사 → 04. 제품심사 → 05. 종합심사

● 인증절차 Process.
 비고  ① KS 또는 ISO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만 실시 
         ② 인증대상 및 기술성 중 일부 항목 면제
         ③ 사전현장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실시

☞ 신청서 접수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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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심사 항목_(4)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8. 16:41 Editor: Eco_Hong
● KS 제품 인증 심사 항목


● KS 서비스 인증 심사 항목


* KS서비스 인증 심사 기준 및 심사보고서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 인증대상 서비스 심사기준 다운로드 (http://kssn.net) 
*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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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신규인증 처리절차_(3)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8. 16:19 Editor: Eco_Hong
● 처리 기간 : 40일 - 공유일 제외, 제품 시험 기간 제외

 해당 품목 지정 심사 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 위원회 상정 (격주 개최)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

                     ● 처리 기간 : 40일 - 공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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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심사준비사항_(2)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8. 15:54 Editor: Eco_Hong
KS표준 확인
한국산업표준(KS)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별로 제정되고 있으며 표준마다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KS표준이 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KS표준을 입수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1. 해당되는 KS표준번호 및 표준명
2. KS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3. KS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 및 구조 등에 적정한지 여부
4. KS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특성, 성능 및 품질인지 여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모든 KS표준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인쇄 및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을 이용하면 됩니다.
 
 표시 지정 여부 확인
    KS인증은 KS표준이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획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국가표준의 확산과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표시 지정을 한 품목에 한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S인증을 받고자하는 품목 및 분야가 표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KS인증 심사 기준의 이해
KS인증은 KS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전사적 시스템적으로 공장 및 사업장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이라고 합니다. 심사기준은 품목 및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심사기준을 입수하여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장 및 사업장 심사를 준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KS인증심사기준은 국가표준종합정보망
(http://standard.go.kr) 및 한국표준정보망(http://kssn.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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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도 개요_(1)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8. 15:25 Editor: Eco_Hong
KS 제품인증 개요

☞ KS 서비스 인증 개요

 KS 우선 구매 제도

 KS 제품을 우선구매
① (산업표준화법 제25조, 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②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우선구매 의무화 · 수의계약 및 지명 · 경쟁 입찰시 유리


* 관계법령 :
- 산업표준화법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의 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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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1년 제품심사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8. 14:40 Editor: Eco_Hong
■ 관계 법령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 · 절차 · 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 품에 대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 1년 제품심사 대상
① 매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품목을 조정 
② 2011.01.28일자로 89품목으로 확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025호)


■ 1년 제품심사 시행주체

* 고객상담 및 문의 (KSA)
   - 화학분야 : 02-60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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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인증제 도입_(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7. 5. 13:15 Editor: Eco_Hong

인증 개요

■ 정의

    1. 수도물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재 및 제품과 접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저급 자재
         및 제품은 수도물의 2차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되도록 함
● 인증대상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수도법 제24조의 2에 해당하는 항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KS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NEP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NET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 인증 개요
1.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인증심사 

공장 심사
 공장심사는 평점 80%이상일 때 합격, 공장심사 합격 후 제품심사 실시
 표준화 일반 - 6항목 / 자재의 관리 - 2항목 / 공정관리 - 3항목 / 제품의 품질관리 - 3항목 /
 제조및검사설비 - 6항목

 제품 심사  
 제품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격

 인증유지-사후심사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년 2년 경과 후 3개월이내 신청  / 심사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

위생 안전 기준

카드뮴  음이온계면활성제  시스-1,2 디클로로
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아연   1,2-부타디엔
수 은   아세트산비닐  1,1-디클로로
에틸렌
 잔류염소의 감량 불소  1,3-부타디엔 
 셀레늄 탁도  1,1,2-디클로로에탄   에피클로로히드린 철   N,N-디메틸아닐린
납  냄새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구리  아민류
 비소 1,1,1-트리클로로
에탄
2,4-톨루엔디아민 나트륨 *
 6가 크롬  색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톨루엔디아민  망가니즈   *
 시안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염소이온
 벤젠  증발잔류물  질산성 및 
아질산성 질소 
 페놀류  스티렌 * 
* 총 44종                                                                                                                                                                자료 : 환경부   

제품종류별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 수도관 : ○ 주철관류 - 2011.05.26   ○그 밖의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 2011.11.26       
                 
● 기계 및 계측·제어 및 제품 : ○ 주철관류 / ○ 펌프류 / ○ 수도꼭지류 / ○ 유량계류 / ○ 수도미터류 2012.05.26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도료(paint) 2013.01.26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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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4. 17:06 Editor: Eco_Hong

■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면제
     하는  제도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품목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 : 조달계약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심사) 뭄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조달계약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 규정 (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
⊙ 시행방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 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 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 검사 면제 
 
   * 선정 등급별 유효기간 : S등급 (750점 이상 / 1,000점 만점) 3년, A등급(600점 이상) 2년 


■ 시행계획
 
⊙ 시범운영 : 최초 5개 품명*, 2011.05.06 ~ 2012.09.30
                    * 열펌프, 냉난방기, 형광등 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조달실적 및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품명 선정)
⊙ 적용 품명 확대 계획 : 단계적으로 확대 (2013년 조달품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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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5. 19 /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위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체접속 및 흡입에 의한 위해우려 제품과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품목을 신규 추가 (안 별표 2, 별표 3)
        
   나. 친환경 주거생활을 위한 실내건축자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승강기부품의 품목을
        신규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 2, 별표 3)
         
   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기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 완화 (안 별표2, 별표 3)
                
☞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적용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2012년 0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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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분류: 품질/KC_마크 작성일: 2011. 6. 21. 18:30 Editor: Eco_Hong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및 동법 부칙 제9590호 제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정수기

품질검사(1.1일 시행), 소방용품안전인증(1.1일 시행), 방송통신기자재 인증(1.24일 시행)에도 KC마크가 도입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
(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Sub Color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별 KC마크 표시방법
 



http://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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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제품을 "안전관리공산품"으로 관리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6. 16. 15:29 Editor: Eco_Hong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개 공산품 안전관리 품목으로

기술표준원은  아토비, 비염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개 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6 품목이다. 추가되는 자율안전 확인 14 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 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하여,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이중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재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흡입하면 생식기의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이고, 폼알데하이드 또한 방부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접착제,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되며, 중추신경 장애,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 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 들의 목 졸림 사고 유려가 있는 불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기술표준원은 생활과 밀접하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제품들은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 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금년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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