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 개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을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º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의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º 대상품목
ª 공산품과 신개발품
- 기계류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전기전자 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 계측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토목, 건축 기자재류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 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IT 기기 및 의료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트, 정보처리 장치 등
ª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º 제출서류
ª 신청품의 기술자료
- 카다로그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본)
- 도면 (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 전기도면 (회로도 및 Block Diagram)
ª 부품 리시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ª 신청품 소개서
-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ª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 기입
ª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장비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º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35 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 (0.5~2 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 비율 우대 (85 %)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28 % 할인 혜택 (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 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 혜택 (10 %)
º 인증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 『시험 및 검사』 → 『초기 공장 심사』 → 『사후관리 협약 체결』
→ 『K마크 인증서 발급』 → 『K마크 표시 부착』 → 『사후관리 심사』
☞ Sreekumar Mahadevan / ktl에서 일부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