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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8. 7. 21:10 Editor: Eco_Hong


자료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보도자료 (2011.5.19), KOVEC (2011 여름호)를 참조하였습니다.
용어는 가급적 링크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비,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 
    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수 있도록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 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하여, 가을철
   사용 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 또한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 아울러 이들 제품은 KC마크를 부착 하도록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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