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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1 신제품인증(NeP) by Eco_Hong

신제품인증(NeP)

분류: 품질/신제품인증(NeP) 작성일: 2011. 7. 11. 12:50 Editor: Eco_Hong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저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 제품.
  
☞ 인증대상 제외 품목
º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º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º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하는 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º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º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 기기
º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º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º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종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유효 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 가능)

☞ NeP인증신청서 및 절차 매뉴얼
● 절차 매뉴얼

● 인증신청 및 처리 절차

01. 신청 및 상담 → 02. 서류 및 면점심사 실무평가 위원회 → 03. 현장심사 → 04. 제품심사 → 05. 종합심사

● 인증절차 Process.
 비고  ① KS 또는 ISO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만 실시 
         ② 인증대상 및 기술성 중 일부 항목 면제
         ③ 사전현장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실시

☞ 신청서 접수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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