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표준인증 프로세스화 시켰습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제출서류 : 단체표준표시인증신청서(별지 7호 서식)
* 품목당 1,000,000원 (1품목 추가 시 마다 500,000원)  

(2) 접수 및 *신청서 검토 (한국 PVC관 조합)
* 신청서 기재 사항 확인 : 신청서 (품목 및 종류·등급) 주요 제조설비 및 시험 검사설비 명세서 등

(3) 공장 심사 계획 통보 (인증 심사원 및 심사 일정)*
*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인증 심사원 2인, 2일 기준)

(4) 공장심사

(5) 제품 심사 (자체 시험원) * 
*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합격 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하고, 신청인은 시험 수수료 납부 

(6) 공장심사보고서 작성 * 
* 인증심사원은 심사완료 후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불합격시 즉시 업체에 통보) 

(7)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및 시험성적서 검토 *
* 인증심사원은 시험원에서 통보된 시험성적서를 검토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시 부적합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

(8) 인증 심의 *
* 이사장은 시험성적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공장심사보고서와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인증위원회에 심의 의뢰 
* 인증 심의는 인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 결정

(9) 심의결과 보고
- 합   격 (인증서 교부)
- 불합격 (불합격 통보)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 

- 단체표준인증 심사와 프로세는 동일하나,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은 제품심사만를 실시.
- 제품심사 시 채취(샘플링 방법에 의거)된 제품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
   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 한다.

필요한 양식

♥ 한국PVC관 표준(KPPS)표시 인증 신청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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