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 제정
☞ 환경표지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군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이에 대한 신규 인증 기준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으로 제안 가능한 품목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여 합니다.
● 인증기준 개정
☞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국내·외 환경 규제 동향,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개정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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