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일부 발취하여 재 정리하였습니다.
○ 일부 개정된 자료(환경부령 제413호 관보:일부 개정)는 다운로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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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 위생안전기준 제정(06.6.29 『수도법』개정)
☞ 수도용 제품에서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제정
* 중금속 및 VOCs 등 유해물질 44개 항목별 위생안전
기준 설정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10.5.25 『수도법』 개정, 11.5.26 시행)
☞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 및 수도용 제품의 품
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제도 도입
☞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전에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인증받도록 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 유통을 원천 차단
♠ 관계법령 및 추진 경과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마련 (2006.6.29)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재질에 따른 검사항목 설정 (2008.6.27)
⊙ 수도법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 고시 (2009.4.14)
⊙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 (2010.5.25)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위생안전인증업무" 상하수도협회 위탁 (2010.11.26)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11.2.15~3.7)
☞ 환경부령 제413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11.5.25 일부 개정
⊙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 부여 (법 14조 제1항)
* 44개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설명 (영 제24조 및 별표 1의 2)
⊙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제조, 수입, 공급, 판매 금지 (법 제14조 제2항)
⊙ 수도 설치자에게 기준에 맞는 제품과 인증제품 사용 의무 부여 (법 14조 제3항)
* 기존제품(영 제24조의 2) : KS, 우수한 단체표준, 단체표준(상하수도 협회), 환경표지, NEP, NEP 및
기타 (ISO 9001)
⊙ 인증제품은 인증표시(KC)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 할 권한 부여 및 미 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금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인증취소 및 인증업무 위탁
(1) 인증취소 요건 (법 제14조의 2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
⊙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재인증 제한 (법 제14조의 2 제2항)
⊙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재인증을 제한함.
⊙ 인증개요
- 수돗물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용 기자재의 국제수준화 및 우수성능자재의 사용 촉진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 위생안전인증제도 란 ?
☞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기가재 안전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C-Mark)를 사용하는 법정 강제인증 제도
⊙ 법적근거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