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 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 제11조 및 제 12조)

2)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 인증지원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3) KS 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 

(안 제 17조)

4)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안 제21조 2)

5)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 인증기관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23~26조)

6) 1년 주기 공장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

 (안 제28조 및 제 3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일부개정령안_150225_고시문_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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