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07. 14(목) 14:00 중소기업중앙회2층 대회의실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 주요내용 : 직접생산확인기준 추진 배경 및 작성요령 설명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요령】
■ 직접생산 정의
○ 기존 내용을 참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작성
해당 경쟁 제품의 원재료, 생산공정, 규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며, 원재료나 생산공정 등이 상이한 세부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세부 제품별로 작성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
■ 직접생산 확인 기준
○ 기존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아래의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되, 기준의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
(반드시 표준도량형을 사용할 것)
○ 생산시설이나 생산공정, 기타 확인사항 등의 분량이 많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로 세부 설명서 작성 (필요시 용에 대한 설명 포함)
1. 생산 공정
☞ 공장등록증서의 5단위 산업분류번호 명기 (필요한 경우 세부 제품별로 기재)
● 산업분류코드 다운
☞ 제품 생산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공장 면적 보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장면적이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에 기재된 부지 면적, 제조설비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
2. 생산 시설
☞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의 기능 및 용도를 설명하고, 최소 규모(규격) 및 용량,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 기존의 기준에 기재된 생산시설(검사설비)을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하되, 종류가 너무 많거나 필요한 경우(별지)
를 활용하여 설명 가능.
3. 생산 인력
☞ 생산인력의 대표자 제외 또는 포함여부를 기재하며, 세부 품목별로 필요 생산인력이 다른 경우 세부 품목별로 생산직
인원을 기재.
☞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보유 유무 등을 기재
4. 생산 공정
☞ 기존처럼 공정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직접생산정의"와 일치되도록 기재
☞ 기존의 전체 공정과 필수 공정 구분을 하지 않음.
5. 공정 세부 설명 (신규 추가)
☞ 생상공정을 어떠한 시설이나 설비 등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
(필요시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제품 또는 공정 특성상 외부 매입이나 외주가공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재
6. 기 타
☞ 직접생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타 내용 기재. 단 민수가 없는 품목의 경우 납품 실적 요구는 제외.
* 예시 1) KS인증 : KS F 2356 필수 (필요시 기재)
* 예시 2) 단체표준인증, 청소영업허가증, 가스요움 제조 허가증 등
* 예시 3) 최근 3개월 이내 1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