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분류: 품질/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 작성일: 2013. 5. 29. 11:02 Editor: Eco_Hong

1.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10951).hwp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 정보(smpp.go.kr)에 등록.

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장,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생산공장 확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반호 등), 공장건축물대장(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물 내역), 부동산 임대차 게약서(임대), 생산공장 상호확인(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시설 확인

- 품목별 기준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공정 확인

- 점검기준표상 해당 품명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확인, 점검기준표 상 생산 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공정(해당 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 확인, 재품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서, 도면 등으로 확인

▶ 기타

-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2013-5호,2013.3.1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

확인 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 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 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되며 6개월~1년간 재 신청불가.

○ 처리 기간

중앙회 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3. 확인 절차

smpp.go.kr / 조달청 품질관리제도 / Aoun photo(Dubai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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