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10951).hwp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 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장,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생산공장 확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반호 등), 공장건축물대장(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물 내역), 부동산 임대차 게약서(임대), 생산공장 상호확인(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시설 확인
- 품목별 기준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공정 확인
- 점검기준표상 해당 품명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확인, 점검기준표 상 생산 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공정(해당 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 확인, 재품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서, 도면 등으로 확인
▶ 기타
-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2013-5호,2013.3.1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
○ 확인 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 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 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되며 6개월~1년간 재 신청불가.
○ 처리 기간
중앙회 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3. 확인 절차
☞ smpp.go.kr / 조달청 품질관리제도 / Aoun photo(Dubai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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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작성요령 (0) | 20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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