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분류: 품질 작성일: 2011. 7. 4. 17:06 Editor: Eco_Hong

■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면제
     하는  제도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품목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 : 조달계약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심사) 뭄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조달계약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 규정 (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
⊙ 시행방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 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 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 검사 면제 
 
   * 선정 등급별 유효기간 : S등급 (750점 이상 / 1,000점 만점) 3년, A등급(600점 이상) 2년 


■ 시행계획
 
⊙ 시범운영 : 최초 5개 품명*, 2011.05.06 ~ 2012.09.30
                    * 열펌프, 냉난방기, 형광등 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조달실적 및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품명 선정)
⊙ 적용 품명 확대 계획 : 단계적으로 확대 (2013년 조달품목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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