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차등하여 관리
☞ 안전인증 :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아 생산단계 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은 후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는 제도 (비비탄총, 압력솥 등 14 품목)
☞ 자율안전확인 : 최초 수입· 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하는 제도 (완구, 학용품 등 47 품목)
☞ 안전·품질표시 : 제조자·수입자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하는
제도 (의류, 화장비누 등 30개 품목)
● 공산품 사후관리 체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사후관리계획수립 및 시판품조사, 교육 및 홍보
- 시·도지사 (시·군·구 포함) : 불법 유통 제품 단속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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