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 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_변경에 따른 설명회_자료 (KTR 자료실 번호 8 참조)
● 법적 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3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 대상 품목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 범위 (3조 관련)
⑴ 전선 및 전원 코드 ⑵ 전기기기용 스위치 ⑶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⑷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⑸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⑹ 절연변압기 ⑺ 전기기기 ⑻ 전동공구 ⑼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⑽ 정보·사무기기 ⑾ 조명기기 ⑿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인증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시료
① 안전인증신청서 ② 제품설명서 ③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④ 절연 재질의 먕세서 : 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⑤ 전기회로도면 ⑥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 제품에 한함) ⑦ 명판(Marking plate) ⑧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⑨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 ⑩ 제품시료 준비
공장심사에 대하여.......
● 초기(예비) 공장심사 내용
①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
● 정기공장 심 (주기:1년)
①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여부 확인
②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⑤ 기타 사항은 주요 심사 항목의 "정기공장심사" 내용 참조
● 심사 시 준비 서류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인수,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②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 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⑤ 내부 심사 규정 및 관련 기록
● 주요 심사 항목
① 초기 공장 심사 : 최초 안전 인증 취득 시 실시 ② 정기 공장 심사 :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이상
③ 특별 공장 심사 : 시장에서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특 공장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