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KS_인증
KS 신규인증 처리절차_(3)
Eco_Hong
2011. 7. 8. 16:19
① 해당 품목 지정 심사 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 시험 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 위원회 상정 (격주 개최)
☞ KS 서비스 인증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