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KC_마크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되는 인증제도(1)
Eco_Hong
2011. 6. 21. 18:30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및 동법 부칙 제9590호 제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정수기
품질검사(1.1일 시행), 소방용품안전인증(1.1일 시행), 방송통신기자재 인증(1.24일 시행)에도 KC마크가 도입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
●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
|
|
|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
(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
Sub Color
|
|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
|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별 KC마크 표시방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