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취득 이점

분류: 환경/환경 마크 작성일: 2011. 7. 27. 16:02 Editor: Eco_Hong


1.
조달청 입찰 심사시 가산점 적용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분기준 (조달청지침 제 2330호)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 (최대 3점)의 가점 적용

2.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 홍보
      ●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에 등록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4.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친환경 상푼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6. 기타
      ●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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