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인증사후관리

분류: 품질/KS_인증 작성일: 2011. 7. 11. 16:35 Editor: Eco_Hong
● KS표시인증업체 사후관리

○ KS표시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에 표기 가능.
   
○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KS표시인증제품의 품질불량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유통상품을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함.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025호)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한 정도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고 결함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 경결함 : 개선명령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중결함 : 표시정지 (일정기간 동안 KS마크 표시 부착을 정지)
   - 치명결함 : 인증취소

○ 공장심사결과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관리, 제조·검사설비의 관리 등 시스템 심사 결과 점수 미달시
   점수에 따라 행정 처분.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 미달 시 처리기준 보기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미달 시 처리기준 중 일부 개정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800호)
  - KS F 3111, F 3211, F 3129, F, 4060, F 4061, F 4522, F 4918, F 4932, F 4937
 
○ 고시문(처리기준) / 일부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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